최종편집:2026-09-07 01:17:01

오리무중인 '훈민정음 상주본'

문화재청, 5월 강제집행에 ‘못 찾아’
배익기 씨 일부 공개 후 반환 안 해
문화재청 "제보 있으면 강제 집행"

김봉기 기자 / 1434호입력 : 2022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른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으로 알려져 있는 국보급 서적이 행방이 묘연하다.

이 상주본은 지난 2008년 배익기 씨가 그 존재를 알리며 세간에 관심을 끌었으나, 지난 2019년 문화재청 소유로 법원이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사범단속팀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 씨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상주본을 찾지 못했다. 회수는 물론, 아직까지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다.

한글 창제 배경과 원리, 사용법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돼 있다. 간송미술관에 보관된 것이 유일본이었지만 2008년 배익기씨가 다른 해례본을 공개하면서 해례본은 2개가 됐다. 상주본은 배 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었다.

상주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면서 표제와 주석이 16세기에 새로 더해져 간송본보다 학술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배씨는 현재 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회수 의지를 꾸준히 밝히고, 배 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배 씨는 상주본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하물며 지난 2015년 배 씨 집에 발생한 화재로 책 아랫부분이 일부 훼손되는 등 보존 상태도 의문이다. 배 씨는 줄곧 상주본 반환 조건으로 1000억 원 가량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씨를 계속 설득하면서 상주본 회수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배씨를 설득하고, 탐문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주본 행방과 관련해 제보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봉기·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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