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6 15:30:08

경주 시내버스, 시 상대 소송서 ‘줄 패소’

손실보상금 청구,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 ‘대법 기각’
시청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없어져" 관리·감독 강화 한다

이승표 기자 / 1435호입력 : 2022년 07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 시내버스업체인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를 상대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낸 소송과, 부정사용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졌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 새천년미소가 2018년~2019년, 18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고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새천년미소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으나 같은 해 10월과 올 3월에 걸쳐 1·2심에서 모두 졌다.

이와는 별도로 새천년미소는 2020년 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사용 보조금 6억 5165만 원을 돌려달라며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이도 지난 달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새천년미소는 지난해 3월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같은 해 9월과 올 3월에 걸쳐 1·2심에서 각각 패소한 바 있다.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년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류비와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 대책기구인 '경주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 할 예정이다.

윤의수 경주 교통행정과장은 "새천년미소가 제기한 두 사건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시는 새천년미소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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