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8 21:12:07

감사원, 경북도 노후 교량 표본감사 실시

안동·영천·문경 바닥판 철근 노출·파손됐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437호입력 : 2022년 07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든 농촌 등은, 인위적인 인공 구조물로 가득하다. 인공 구조물을 건설할 때부터, 산재라는 이름으로 근로자가 죽은 수가 수두룩하다. 세월이 흐르면, 점차 노후화로, 적기에 새로 고치거나, 다시 건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 무너지기 일쑤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한 사건이다. 출근하거나 등교하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했다. 32명이 사망했다.

경북에 소재한 3종 교량(橋梁)은 일부 교량은 즉시 보수나 통행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안전등급 D, E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6월 9일 발표한 감사 자료서 들통 났다. 감사원은 자료수집 기간인 2021년 10월 7일~11월 18일 중, 3종 노후 교량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 순으로 상위 3개 광역지자체를 찾아냈다. 여기에서 3종 교량이 많은 지역(기초 지자체)을 각각 2개씩 선정, 총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감사를 실시했다.

안동시와 문경시가 불명예를 안았다. 안동시의 경우, 노후 교량인 D교(1978년, 30m)등 4개 노후 교량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현장 조사한 결과, D교와 E교의 경우 바닥판에 철근 노출과 파손이 발생됐다. 상태 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했다. 4개 교량의 5개 부재에서 긴급 보수 등이 필요한 결함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등급 ‘D’에 해당됐다. 이 결과는 감사원 감사 시 현장조사 직후 안동시가 안전점검 대행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문경의 경우, 노후 교량인 F교(1966년, 28.8m)에 대해 표본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기초 하부가 침식, 세굴 됐다. 교량 바닥판에 설치한 보강판이 부식되는 등 육안으로 봐도 안전성이 의심됐다. 

감사원 감사 자료수집 기간 중 긴급 정밀 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량 바닥판의 콘크리트가 부식돼, 압축강도(16.4㎫)가 기준강도(21.0㎫)에 미달했다. 기초 세굴로 단면 손상이 발생했다. 하부구조(기초, P2)상태 평가 결과 등급이 D(미흡)이었다. 구조 안전성 평가결과 안전율이 1.0에 못 미쳐(0.799), 최종 안전등급 ‘D’로 평가됐다. 

경북 지역 3종 교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표본조사 대상인 6개 지자체 외 영천시의 경우, B교와 C교가 교량 관리 대상에 누락됨에 따라 3종 지정 대상 교량인지도 알지도 못했다. 육안으로도 철근이 노출돼 안전성이 의심되는 영천의 B교와 C교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 한 결과 2개 교량 모두 안전성이 부족했다. C교의 경우 안전등급 ‘E’이었다. ‘교량 통행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등을 해야 할 상황이다.

안동의 A교는(1980년대 추정, 52m) 기초세굴, 교대에 폭 1㎜ 이상 균열 등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했다. 안동시와 문경시는 향후 3종 교량으로 지정된 교량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안전성이 부족한 교량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한다. 경북도는 신속히 각급 교량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들통 난, 교량의 이름을 당장 밝혀야 한다. 특히 화물차가 실은 화물의 무게를 24시간 단속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등급과 무관하게,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조치다. 교량이 이토록 되도록 방치한 담당자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징계절차를 밟아야한다. 이번은 표본조사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교량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경북도는 전수조사에서 무자격자다. 토목공사 전문가를 동원해, 모든 교량을 즉각 조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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