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행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나, 8월부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최대 지원금액을 시술별로 30~150만원까지 상향하며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남화모 울진군보건소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문의는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2)을 통해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정부24)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홈페이지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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