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07:48:39

울진 선관위, 군의원 홍보기사 대가

돈 받은 기자 등 고발
김형삼 기자 / 1446호입력 : 2022년 08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9일,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보기사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언론인 A씨와, 금품을 제공한 군 의원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B씨는 낙선했다.

이같은 사실은 B후보자 회계 책임자가 회계보고서에 ‘홍보기사 작성비’라는 항목으로 적시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관위의 추궁으로 밝혀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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