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2일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군위군청 경제과 일자리담당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장재석 기자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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