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23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독립가구(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원가구(부모+청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코로나19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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