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0 19:42:41

구자학 전 달성 군의장, 집행유예

'부동산 투기'의혹
김봉기 기자 / 1451호입력 : 2022년 08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24일,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달성군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의장은 2017년 1월~5월까지 2억 7000만 원을 대가로 이축권을 매수한 다음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달성의 토지 661.16㎡에 대해 각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며 이축권은 넘기거나 사고팔 수 없다.

같은 해 2월 23일부터 2019년 11월 8일까지 달성의 한 토지 2544㎡ 및 건물에 관해 이축권자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혐의와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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