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1:18:05

식약처,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마약류 지정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또 임시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도 기업 규모에 따라 상향되거나 하향 조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임시마약류 중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또 국제연합(UN)이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국제간 거래를 통제하는 물질로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은 마약류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임시마약류는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임시마약류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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