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9 12:01:59

"농지 취득 심의에 만전을"

우보면 농지위원회 첫 회의 개최
장재석 기자 / 1455호입력 : 2022년 08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농지위원회<구위군 제공>

군위군 우보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우보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농지 취득, 연접하지 않은 시군구의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는 경우, 1개 필지를 3인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첫 위원회를 가졌다.

우보면 농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인 관계로 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이준구 농업인 상담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김경철 이장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이준구 우보면 농지위원회 위원장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면서, 우보면의 농지 취득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시형 우보면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자유전이 기본이라고 애기하면서 농지이용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보면의 농정업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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