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3 18:53:42

서민 상대 악성사기 피해사례를 통한 예방법…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장재석 기자 / 1462호입력 : 2022년 09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찰청에서는 고질적, 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성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등기타조직적사기, 다액피해사기)를 악성사기로 선정, 종합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많은 피해사례가 있는 전세사기로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①이중계약사기-김 모씨는 오피스텔에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의 월세를 계약조건으로 걸었지만 중개사는 전세금 4000만 원으로 가짜계약을 한 것으로 중개사가 한동안 월세를 대납해주다가 잠적했고 한동안 월세를 받지 못한 집주인은 퇴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런 경우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로 김 모씨가 계약시 놓친 부분은 등기부등본과 실제소유주가 일치 하는지 실소유주와 연락을 하여 확인을 소홀이 한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②갭투자사기-이 모씨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집을 다량 보유 중 다수의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된다 그 이유는 이 모씨는 대출상환능력이 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근저당 설정에 따라 대부분의 보증금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계약 시 놓친 부분은 근저당권 설정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것으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시 근저당과 보증금이 집값의 60~70%를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③다가구 전세계약 사기-10세대 이상 다가구 주인 박 모씨는 전부 전세 세대로 돌려놓고 계약하는 사람마다 앞 세대는 전세라고 속여 전세로 계약, 이때 발생하는 전세가격이 건물가격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로 피해자들이 놓친 부분은 앞 세대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세입자들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신용상태등을 체크 해 보는것도 밥법일 수 있다.(등기부등본 및 주변 이웃 등 확인)

④신탁, 근저당 설정 사기-유 모씨는 신축빌라에 등기부등본 확인과정에서 A신탁사라는 것이 있었지만 전세가로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문제없이 잠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잠시 사정이 있어 그러니 잠시 집을 비우고 이사를 다녀오라며 이사비등을 지원해 주어 이사를 다녀온 사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잠시 이사를 간 사이 집주인이 추가대출을 받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입신고 1순위 대항력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처음부터 집주인이 신탁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 경우 집의권한은 신탁사로 등기부확인과정에서 A신탁사를 간과한 것이다.

이상의 가장 흔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았으나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다. 필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해본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아파트 등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전세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과 대출금 합이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에는 전세보다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들어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세는 내 전세보증금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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