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이 16일 오후,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며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 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부장 신안재 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B씨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 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4일 체포영장에 의해 이들을 체포, 조사한 바 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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