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0 02:12:23

임원선거, 금품 주고받아 ‘집행유예’

영천축협, 대의원·후보자 등
이승표 기자 / 1466호입력 : 2022년 09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9일, 영천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상임이사 후보자와 조합 대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5)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만 원, D(6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5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지난 1월 28일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 임원 선거에서 A씨와 D씨는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 B씨는 후보자로 나와 당선됐다. C씨와 E씨는 선거권을 가진 조합의 대의원이다.

A·B·D씨는 조합 임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대의원들을 호 별로 방문한 혐의다.

C씨는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로부터 현금을 제공받거나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E씨는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씨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혐의다.

후보자들이 제공한 물품은 박카스, 비타500 등이었고 현금은 인당 100만 원부터 대의원 명단을 포함해 인당 10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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