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두고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겨냥해 사자성어를 써가며 당 내홍 등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이 전 대표의 언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사실상 당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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