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24:46

“장애인 건강권 지킨다”

의료계, 장애 이해 교육 실시의료계, 장애 이해 교육 실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각장애인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기분 나쁜 일을 경험했다. 수화통역이 길어지자 의사가 “대기 환자가 많으니 밖에 나가 얘기한 뒤 알려 달라”는 요구를 듣자 차별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척수장애인 C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검사자가 척수장애인에 대한 처치 미숙으로 욕창이 생긴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결과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의료기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낯설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의료진들로부터 꺼려하는 시선을 느낀 경험이 있다. 일부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장애인 환자를 받지 않거나 진료 도중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시선 탓에 장애인들은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된다.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하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이 오면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탓이다.하지만 장애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진료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간단한 지식만 있으면 해소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지식을 알려 주는 곳이 없었다.이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를 실시한다.의협은 올해 8월 서울과 경기 지역 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고, 장애인들이 정당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각 협회에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교육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협회별로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제도와 사업의 도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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