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3:45:15

봄철 운동장 수업 사라지나

교육부,‘실외수업 발목 미세먼지’야외수업 기준 강화교육부,‘실외수업 발목 미세먼지’야외수업 기준 강화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개학 후 몇 달 동안은 야외수업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야외수업 자제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에서 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했다.현재 시범 단계인 예비주의보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나쁨 중간단계로 미세먼지(PM10) 100㎍/㎥이상, 초미세먼지(PM2.5) 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 나쁨 수준이 나오면 일선 학교에선 야외수업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해야 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27일에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충북교육청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수업 전환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깊다.청주 한 초등학교는 지난 3월 개학 후 이달까지 운동장에서 진행한 야외수업은 고작 열흘 남짓이다.다목적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장소를 옮겨 수업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다른 수업과 겹치는 날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섣불리 학생들을 운동장에 내보낼 수 없다.당장 5월 운동회 개최를 계획한 학교에선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지, 연기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사실상 인위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자 도교육청은 일단 미세먼지 실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다.충북도교육청에선 미세먼지 예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발령상황을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전파한다.유치원·학교에선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 등 행동요령을 공지하고, 야외수업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실내수업 유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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