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7 17:09:48

상주 낙동면민, ‘폐기물처리공장 설립’ 강력 반발

9월 말까지 공장 설립 적합 여부 결정 방침
발전협 결사 반대 성명, '市 불허 강력 요구'

황인오 기자 / 1473호입력 : 2022년 09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상주시 낙동면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물량리 폐기물사업장 결사반대 회의를 갖고 있다.<황인오 기자>

↑↑ 상주-영덕, 영천간 동상주LC 부근에 '상주 물량리 사업장폐기물처리공장 반대' 관련 현수막이 설치됐다.<황인오 기자>

상주 낙동면민들이 지난 27일 사업장폐기물처리공장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거센 항의에 돌입했다.

그간 시는 물량리 일원에 들어 설 사업장폐기물처리공장에 관해, 관련법에 따라 9월말까지 공장 설립 신청서에 대한 적합여부(허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주요 내용은,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반입해 이 처리 과정에서 온갖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는 추세로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며, 정부 환경정책기본법과 상주시환경기본조례 등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이 집진시설 설치 등으로 주변에 미미한 영향만 미친다고 하지만, 환경기준 이내라고 환경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계획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주민은 온갖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돼 주거환경 훼손과 소음, 교통사고위험 등 심각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분쇄조제품은 바람을 타고 대기오염 물질이 사업장 인근 답·전·임야·주택지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폐기물 처리사업 신설로 인한 부동산 및 농산물가격하락 등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며, 나각산 관광지 훼손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낙동면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이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며, 이 폐기물공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리업체의 추진은 올 8월 22일 환경관리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처리기한:오는 10월 14일), 9월 3일 시청 환경관리과 검토요청, 7일~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요청, 14일~16일까지 탄원서 및 반대서명서 운동, 16일 주민의견서 시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왔으며, 이날 낙동면발전협의회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업장은 낙동 물량2길 1-36(산 57)번지에 부지면적 3만 1661㎡ 재활용 및 보관실 각각 991㎡에 폐합성수지류, 공정·폐수처리오니, 비철금속제련공정광제, 분진 시설등이 들어서 1일 100톤(시멘트 90톤과 폐합수지 10톤) 등 25톤 덤프 차량 4대분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사태에 접한 면민들은 “이런 혐오시설 사업이 철회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 할 것이며, 상주시와 사업자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장 사업을 철회, 특정 개인 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불허해 줄 것을 상주시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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