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9-04 19:44:30

상주 낙동면 주민, 폐기물처리공장 설립 '반대'

환경권·행복추구권 충돌 '솔로몬의 지혜' 없나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474호입력 : 2022년 09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금은 대량생산시대다. 대량생산은 또한 대량쓰레기를 쏟아낸다. 더구나 1인 가구의 증가로 소포장이 쓰레기가 된다. 지난 23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4%를 차지한다. 경북내 1인 가구 수는 포항이 6만 2,847가구(2020년 기준)로 가장 많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비례적으로 소포장에 따른 쓰레기도 는다. 쓰레기 처리에서 문제는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Not In My Back Yard)이다. 님비 현상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가지 위해적인 요소로 근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영어 문장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님비 현상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의 부정적인 영향, 재산 가치의 하락, 지역 발전의 후퇴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주로 쓰레기 소각장 등과 같은 혐오 시설 등이다.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친환경성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 님비현상 반대말은 핌피(PIMFY syndrome)현상이다. 연고가 있는 자기 지역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고자한다. ‘님비’와 ‘핌피’는 충동하기 마련이다.

지난 27일 상주 낙동면들이 사업장 폐기물처리 공장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센 항의에 돌입했다. 그간 상주시는 물량리 일원에 들어 설 사업장 폐기물처리 공장에 관해, 관련법에 따라 9월말까지 공장 설립 신청서에 대한 적합 여부(허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반입한다. 이 처리 과정에서 온갖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돼,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 대한민국 헌법은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 환경정책기본법과 상주시 환경기본조례 등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어 사업자는 환경오염 물질이 집진시설 설치 등으로 주변에 미미한 영향만 미친다. 하지만, 환경기준 이내다. 그러나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주민은 온갖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다. 주거환경 훼손과 소음, 교통사고 위험 등 심각한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분쇄 조제품은 바람을 타고 대기오염 물질이 사업장 인근의 답·전·임야·주택지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폐기물 처리사업 신설로 부동산 및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 나각산 관광지 훼손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도 무시할 수 없다. 낙동면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 공공가축 분뇨처리 시설 등 환경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

이 처리업체의 당초 추진일정은 올 8월 22일 환경관리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7일~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한다. 16일 주민의견서 상주시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에 이날 낙동면발전협의회(이후 협의회)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업장은 낙동 물량 2길 1-36(산 57)번지이다. 부지면적은 3만 1,661㎡이다. 재활용 및 보관실 각각 991㎡에 폐합성수지류, 공정·폐수를 처리한다. 비철금속제련공정광제, 분진 시설 등이 들어서, 1일 100톤(시멘트 90톤과 폐합수지 10톤) 등 25톤 덤프 차량 4대분을 처리한다.

협의회는 상주시와 사업자는 당장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특정 개인 사업으로 다수의 시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다. 여론민주주의다. 이를 대전제로 ‘님비’를 ‘핌피’로 바꿀 묘안을 찾아야한다. 님비를 주장하는 주민들도 날마다 쓰레기를 버릴 것이다. 여기에 묘안의 길이 있다고 여긴다. 서로간 주장하는 것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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