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0:29:07

울진군,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김형삼 기자 / 1481호입력 : 2022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은 주민등록제도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 – 디지털조사 및 유선․방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조사방법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읍면 공무원 및 이장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올해부터 맞벌이·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실 조사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 디지털 사실 조사도 최초로 도입한다.

비대면 - 디지털 사실 조사는 이달 6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사서를 작성하면 추가 유선 조사만으로 방문 없이 사실 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군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불일치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읍면에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사항을 직권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사실 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고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배경환 민원실장은“주민등록제도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군민의 권익증진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확한 사실 조사가 꼭 필요하므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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