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13:52:52

대구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서 맞춤형 대면교육 실시
고위직 공무원 포함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참석

황보문옥 기자 / 1480호입력 : 2022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11일 오후 2시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혜진 변호사를 초빙해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빙된 서혜진 변호사는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tvN ‘알쓸범잡2’에 출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및 법무부・대검찰청 등에서 성폭력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이해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전문강사 5명을 초빙해 오는 25일에서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90% 이상의 이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 직원 90% 이상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에 반영하는 등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이수 여부 승진 반영,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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