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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정·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내려서 위협을 하는 등 보복운전 위험 수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제1종 특수면허의 대형견인차 면허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의 소형견인차 면허로 분리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현행 도로교통법 일부가 강화된다.특히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등 견인용 특수면허,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규정 등이 신설됐다.보복운전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 행정처분(구속 시 취소, 입건 시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추가됐다.총 중량 750㎏을 초과하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운전면허 등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 무효 처리 및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 일반운전자에게 양보하도록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때에는 범칙금(4만~7만원)이 부과된다.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던 교통범칙금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 졌다.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경북경찰청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평소 법규를 준수하는 마음가짐과 양보와 배려의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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