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을 자녀로 든 한 학부형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지원금을 부당 수령 했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게재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13일, 사립유치원이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 감사를 한다.
이 학부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자녀인 원생이 일찍 하원 했는데도, 유치원측이 고의로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이네 관리·감독 주체인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확인된 부당 수령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어 14일부터 해당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유치원이 장기간 일부러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면 고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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