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1:41:54

성 비위와 음주운전 없는 청정사회로 간다

퇴출 등 강력한 처벌과 교육으로 대처해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483호입력 : 2022년 10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남녀가 같은 사무실에서 팀을 만들어 일한다. 팀끼리 일을 하다 보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고의든, 성 비워가 발생한다. 출·퇴근도 승용차로 일터로 간다. 이 같은 두 가지가 현대를 표현한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07만대였다. 전 분기 대비 0.6%(15만9천대) 증가했다.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 누적 점유율은 국산차 88.0%(2206만 9천대)이다. 수입차 12.0%(300만 1천대)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5만 2336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7.8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이었다. 8만 697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0.8명이 숨지고, 79.4명이 다쳤다. 연령대별로 31∼40세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2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21년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15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이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334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2.1%), 통신매체 이용 음란(1.8%)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관별 전체 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의 비율은 교육부가 전체 7293명서 12명으로 0.16%를 기록해 단연 가장 높았다.

지난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경북서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 98건, 성 비위로 32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북 72명·대구 26명이었다. 성 비위의 경우 경북 20·대구 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엔 2018년 말 ‘윤창호법’시행 등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든 반면에, 성 비위는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이었다. 경기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의 순이다. 대구는 26명이다. 같은 기간 성 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중 경기(98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2건), 충북(21명), 경북(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2명이다.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에서 징계가 내려진 952건 중에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이다.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이다. 성 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0%),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0%)이었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 중 33건(3.5%)이었다. 성 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을 차지했다. 

지난 9월 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 직원은 160명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18명, 성매매 4명, 부적절한 이성 관계 3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 3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1명, 성매매 홈페이지 접속 화면 노출 1명이다.

우리사회가 어쩌다가, 음주운전과 성 비위로 얼룩이지고 있는가를 묻는다. 이 같은 얼룩은 징계 등만으론 안 된다는 증거다. 단 한 번의 성 비위·음주운전이라도, 퇴출해야 한다. 물론 얼룩이지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퇴출이 동행할 때, 우리사회는 성 비위와 음주운전이 없는 청정사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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