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고령 관음사 칠성도’가 문화재 등록 예고된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고령 관음사 칠성도’는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전기(典琪) 등의 제작자, 그리고 증명(證明)‧송주(誦呪)‧지전(知殿)‧시주(施主) 등 제작체계와 후원자를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자료가 된다는 평가가 있다. 인물의 얼굴과 옷 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하여 입체적 생동감이 느껴지며, 주존(主尊)과 권속(眷屬) 간의 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전통불화의 보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등장시킨 파격적인 시도와 병풍을 배경으로 마치 단체 사진 찍듯 존상들을 배치한 구도와 형식은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의 새로운 창작의지가 곁들여진 불화라서 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령 관음사 칠성도’는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17. 3. 28.) 등록 추진이 결정되었으며,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령=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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