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0:09:29

"교육공무원법 재임용 신청, 교원 보호가 목적"

동료교수 낸 '부정논문으로 재임용·승진 무효'
법원, 경북대 A교수 소송 각하 결정

안진우 기자 / 1484호입력 : 2022년 10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7일, 연구부정 논문을 실적에서 제외 할 경우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경북대의 재임용 처분은 무효에 해당 한다며 경북대 동료 A교수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경북대 부교수인 B씨는 지난 2012년 3월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고, 같은 해 7월 22일 직급명칭이 조교수로 변경됐다. 이후 2014년 9월 신임교원 조교수로 재임용됐고, 2018년 9월 1일 조교수 재임용을 거쳐 같은 해 10월 1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2019년 3월 1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는 B씨의 논문 4건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경북대는 B씨의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정논문을 재임용 심사대상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행위와 관련해 징계사유의 시효 도과를 이유로 2019년 7월 5일과 2020년 5월 15일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7월 7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76만여 원) 부과처분을 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 해 11월 4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했다.

이에 B씨와 같은 과 소속인 A교수는 조교수 재임용 처분과 부교수 승진임용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경북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연구부정 논문을 실적에서 제외 할 경우 재임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조교수로 재임용한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며 "또한 부교수 승진임용은 조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임용이 무효라면 부교수 승진 역시 조교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전 항변에서 경북대측은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하려는 교원이다"며 "그 학과 소속 교원 또는 심사위원은 간접적이고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해 원고는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임용과 재임용에 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는, 임용 및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 과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해당 교원과 같은 학과 소속 다른 교원들의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들은 교원의 임용과 재임용과 관련해 간접적이고 사실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다"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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