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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2015년 3월 B여행사와 같은해 11월1일 출발하는 푸켓 신혼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월17일 A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로부터 해당기간 중 여행이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아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출발일 4개월 이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B여행사는 숙박 예약비용 60만원과 1인당 15만원씩 30만원의 취소수수료 등 총 90만원 공제 후 잔액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거부,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8457건으로 지난 2010년 7295건 대비 15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 79.2%의 2배에 육박한다.지난해 소비자 상담 중 피해유형 확인 가능한 1만82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내용 임의 변경'(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6.0%), '정보제공 미흡'(5.5%), '옵션 강요 등 가이드 불만'(4.6%), '사고보상 미흡'(2.6%), '서비스불만족'(2.4%), '수하물 관련'(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오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 단계별로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해외여행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를 마련했다. 우선 여행하려는 국가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해당 여행사 관할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시 시점에 따라 50%~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 수 미달로 인한 계약해제 시 여행사는 출발 7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여행요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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