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8일,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비용 등 총 31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보전을 청구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회계장부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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