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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와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월9일까지 39일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통신판매업체,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대형 급식업체 및 일반음식점 등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올해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인상됐으며,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가 지속·확산되면서 유통 중인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배추김치, 고춧가루, 양념류(소스류)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특히, 올 1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통관자료 현황을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김동환 경북지원장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김장김치에 사용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 상인들께서도 김장채소와 양념류를 유통·판매하면서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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