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내지 못해 부동산 압류 등 처분을 받는 대구의 체납자가 매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12만 2101명, 체납액은 631억여 원이다. 대상자는 전년비 4.05% 증가했고, 체납액은 10.6% 감소했다.
올해 1~9월 처분 대상자는 9만 3387명, 체납액은 52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17.7% 각각 증가했다.
체납 처분 내역을 보면 자동차압류 6만 9852건(207억 1900만 원), 급여 등 채권압류 1만 5012건(172억 8000만 원), 번호판 영치 6714건(38억 1000만 원), 부동산 압류 1612건(81억 2800만 원), 공매 197건(22억 5800만 원) 등이다.
특히 지방세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유효여권 소지자는 출국 금지된다. 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대출이 규제되며, 등록면허세 미납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올해 1월부터 9월 말 현재 대출 규제 대상자가 310명(83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관허사업 제한 266명(5300만 원), 면허취소 149명(3억 1200만 원), 출국금지 3명(4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구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부동산 압류, 대출규제 등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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