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5:48:33

대구지역 시민단체 “성역없이 수사하라”주장

시의원·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관련
김봉기 기자 / 1501호입력 : 2022년 1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왼쪽부터 전태선 대구시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자료 사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성역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11월 8일자 참조>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서경찰서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성역 없이 적용,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성서경찰서는 금품 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겠으나, 무슨 영문인지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구속 사유를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고 했다"며 "경찰이 밝힌 것처럼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 6선거구, 국힘)을 구속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달서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10여만 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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