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0:48:15

경산체육회 직원들‘노동 착취의혹’

수년간 토·일행사 출근 동원‘휴일수당 전무’드러나수년간 토·일행사 출근 동원‘휴일수당 전무’드러나
변창상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 체육회(회장 최영조)가 지난 수년간 체육회 직원(6명)들의 노동력을 착취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들 6명의 경산시 체육회 직원들은 약 3~5년가량 근무중이며 연간 약 30여회 토. 일요일 날. 출근.각종 체육 행사에 동원돼 왔으나 경산시는 “휴일근로” 수당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근로 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는“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하여야 한 다” 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일 날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5일, 주40시간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경산시는 지난 수.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해 가면서까지 체육회 직원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도 체육회는 물론 산하 23개 시.군 대부분의 체육회에서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월 약 30여 시간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나 유독 경산시 체육회만 지난 수년간 연장근무 수당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경산시 체육회 한 간부는 지난해 토. 일요일 근무 내역을 요구 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제출을 거부 하는가 하면 "휴일날 오전 9시 출근해 6시까지 근무 해야 휴일수당을 지급 할수 있다"는 등 제도 개선 보다는 엉뚱한 핑계로만 일관 하고 있다.경산=변창상 기자 bcs54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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