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7 22:15:26

하반기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

상주시, 12월 16일까지 폐기물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황인오 기자 / 1502호입력 : 2022년 1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점검<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폐기물의 불법 보관 및 배출, 폐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불법배출 및 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9개소,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3개소 및 폐기물 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상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 등으로 특히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3개소는 폐기물 재활용제품(분철)의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폐기물 배출 및 보관기준 미준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며“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미연에 방지해 사업장들이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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