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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관련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상의 제공 |
|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노동관련 업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근로계약, 임금·퇴직금·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업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퇴직금·최저임금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4대보험 등 5가지 핵심요소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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