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했다.
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091만 원에서 29만 원 오른 2120만 원으로 결정, 의정 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 결정한 월정수당 2120만 원을 합한 총 3440만 원을 의정비를 받는다.
이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어 매달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오는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3년까지 의정비 동결, 2014년 1회에 걸쳐 인상한 후 4년간 다시 동결, 2019년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라 전국 기초의회 평균 대비 8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전국 시 단위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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