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1:33:10

추경호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 실수요자 내집마련 저해 규제 완화”

10조 규모 부동산 PF 보증 추가공급
황보문옥 기자 / 1504호입력 : 2022년 1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지난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중장기 수급 안정,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며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PF 대출을 보증한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시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최대 3년의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가능하다.

추 부총리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며 “특히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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