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16:04:06

울진소방서,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꼭 선임’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김형삼 기자 / 1507호입력 : 2022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울진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대상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 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며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며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ㆍ냉장창고 및 냉동냉장겸용 창고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 시공자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건설현장 관계자는 안전한 현장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꼭 미리 숙지해 선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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