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3:03:10

한미FTA 재협상 우려 ‘전전긍긍’

철강업계, 미국의 잇단 보호무역 압박 촉각곤두철강업계, 미국의 잇단 보호무역 압박 촉각곤두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철강업계가 미국의 잇따른 보호무역주의 압박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거론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는 차기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 철강업체에서 생산하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선재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다는 행정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최근 철강제품이 무역확장법 적용을 받은 시기는 2011년이다. 최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이 싼 가격으로 미국에 수입돼 미국 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우리나라 철강업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각 산업에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와 맺은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시사함에 따라 철강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는 철강제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을 적용,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국내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관세 원칙을 타파해 자국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한미 FTA가 재협상 또는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간 무역은 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MFN 관세율은 업종별로 우리나라가 4.0∼9.0%, 미국은 1.5∼4.0%다. 문제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로 인해 양국간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어 대미 수출 손실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2021년까지 피해액을 최대 19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철강업종의 경우 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철강업계 측에서는 차기정부가 미국의 반덤핑 판정에 따른 고관세율 부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무관세 원칙을 타파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FTA가 재협상에 돌입하더라도 철강 무관세 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재협상 또는 폐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동량 감소로 인해 대미 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며 "이제라도 기업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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