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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상주시 제공> |
| 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216회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2023. 1. 1.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행정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상주시민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500만 이하의 기부금을 주소지 외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법으로,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 품목(곶감, 한우, 꾸러미세트, 상주 화폐, 성주봉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권)을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상주가 고향인 출향인 및 관외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나들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게첩 및 배너를 설치해 많은 사람이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외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친지, 자녀들의 상주사랑 기부제 동참이 필요함에 따라 상주시 관내 514명의 이․통장 능력개발교육시 이를 홍보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상주사랑 기부제를 설명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주 시민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돼 지방재정 확충, 주민 복리 증진,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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