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23:25:11

성주군, 농지불법 전용 ‘침묵’

초전면 농지에 건설자재 무단 적치 등 성행초전면 농지에 건설자재 무단 적치 등 성행
김명수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에서 농지 불법전용 등 무단형질변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성주군 초전면 농지에 수년간 허가 없이 토지에 건설자재, 재활용 폐기물 적치, 대지 조성을 위한 무단 절토와 성토, 농지나 산림 등 토지형질 변경 사업장의 사토 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관계 기관은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전면 소성리 도로변 한 농지에 수년간 건설자재 적치 등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농지자들은 "불법적인 행위는 즉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성주읍 A주민은 “경북도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병행해 상시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했다.군 농지담당 관계자는 "농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원칙으로 철저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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