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0 18:18:30

청도군, ‘9개 읍·면 순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시행


황보문옥 기자 / 1513호입력 : 2022년 11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문. 청도군 제공

청도군이 내달 1~16일까지 관내 9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법정 계량기의 부정 사용 방지 및 계량기 정밀 · 정확도를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이다.

앞선 지난 2019~2020년 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면제돼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마트, 쌀집, 청과상, 식당 등에서 상거래에 이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인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등이다.

또 검사는 9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실시하며 저울을 지참한 후 해당 검사 일자와 장소에 맞게 방문하면 된다. 또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 '2022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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