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3:32:06

최재훈 달성군수 '코카인 흡입' 주장 5명, 정식재판 회부

지선당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황보문옥 기자 / 1512호입력 : 2022년 1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6·1지방선거 국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달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 예비후보와 캠프 핵심 관계자 등이 결국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국힘 달성군수 예비후보 A씨와 A씨 캠프 핵심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최 예비후보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관련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한 대구지법도 이와 관련, 지난 5월 결정문을 통해 “코카인 관련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포·유포·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A씨 등 5명에 대해 '구공판 검찰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공판 검찰처분은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A씨까지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 지난 8월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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