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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_용역_착수보고회<경북도 제공> |
| 경북도가 지난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단체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권익증진 방안 연구용역(이하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로 추정된다.
코로나19등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관련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권익보호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올 3월 ‘경북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감정노동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경북은 도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경북형 감정노동자의 개념과 범주 설정 ▷도내 감정노동자 일반현황 및 노동환경 조사 ▷권익침해 및 구제사례 조사 ▷타 지역 우수사례와 선진정책 수집 ▷경북권역을 고려한 권익보호제도와 정책 마련 등이다.
향후 경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 계획 수립, 권익보호 모범지침 제작·배포, 권익보호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 추진과 경북도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지역 감정노동자의 권익증진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줬다.
이규삼 경북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지역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감정노동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감정노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는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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