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가 지난 25일, 길고양이 10마리를 잡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절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에서 쥐덫을 이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하고, 2020년 3월~올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다.
기숙사 냉난방 실외기와 학생회관 뒤편 창고 벽면에 검은색 라커를 이용해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고 낙서해 도색 비용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와,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에 전선 등으로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 지도록 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은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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