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 9월에 지방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차량 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
대구시는 이런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 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했다.
하지만 중앙부처 답변은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대구권,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 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올 9월 14일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경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경산 간 총연장 61.85㎞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덕찬 대구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돼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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