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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원내대표와 손 잡은 김진열 군위군수.<군위군 제공> |
|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꼬박 10개월 만이다.
당초 2월 국회 논의 예정이었던 편입안은 김형동 국회의원(안동, 예천)의 반대로 상정이 불발됐고,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편입 기대에 대한 실망감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취임 직후부터 국회, 대구시, 국회의원 사무실 등 지역을 넘나들며 광폭 행보를 보인 김진열 군수는, 지난 10월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편입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편입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김진열 군수는 “지역정치권과 국회 행안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 특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 준 군민께 감사드린다. 모두 군민의 염원 덕분이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입안 통과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이제라도 편입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논란없이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된 곳에서는 끝까지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경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 및 그간 소관 관할이 불분명해 차질을 빚던 사업들도 제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젊은 인구 유입과 획기적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군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 군부대 유치의 경우,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군 부대 이전에 따른 절차·협의 등의 간소화는 물론, 인구, 경제효과 유출 방지 등 유치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돼, 최종 선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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