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4:48:33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개 분야 22개 이행과제 추진
첫 5등급차 운행 제한제 도입

황보문옥 기자 / 1514호입력 : 2022년 1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에 따르면 대구시 자체 미세먼지 배출원은 수송 40%, 도로재비산먼지 19%, 산업 18%, 건설공사장 13%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구는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펼쳐 왔다.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정책효과, 코로나19 영향,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감소, 우호적 기상여건 등에 따라 미세먼지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19년 22㎍/㎥, 2021년 17㎍/㎥으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15㎍/㎥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 △시민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하게 된다. 또 수송 분야에서는 대구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시는 그간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펼쳐 관내 5등급 차량 대수는 지난 2019년 9만9000여 대에서 2022년 10월 3만 4000여 대로 특·광역시 최대 규모로 급속 감소했다. 이번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 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5등급 차량 감소세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이동측정차량)과 민간점검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제한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차량 등 미세먼지 제거차량 103대를 매일 운행하고, 공동주택 등 시민생활공간 41개소를 찾아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찾아가는 숨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지하역사, 공항, 철도 시설 등에 습식청소, 공기청정기·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2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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