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사진)이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해당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경북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초고령사회로 2022년 6월기준 고령화율은 23.3%에 달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만4697명(올해 6월달 기준)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71만여명으로 3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돼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선희 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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