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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5% 인상과 4조2교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지하철노조가, 12월 1일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29일 도시철도노조와 올해 임금협약 및 노사특별 합의를 체결했다.
공사와 도시철도노조는 임금 1.4% 인상, 근무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 평가급 지급과 장기 재직휴가 신설 등에 합의했다. 또 교통공사에는 2개 노조가 있는데 한국노총 소속 도시철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1312명이다.
그러나 민노 산하 지하철노조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하철노조는 임금 8.5% 인상과 현행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12월 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하철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1222명이다.
교통공사는 현재 3조 2교대 방식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하면 연간 3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돼 대구의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감안할 때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돼 12월 1일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당장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 측은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기관사의 경우 63.5%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5분인 열차 운행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외 시간대는 8분 간격에서 10분 간격으로 늘어나 시민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