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20 12:58:28

지적장애 여학생 추행 혐의 30대 교사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혜숙 기자 / 1517호입력 : 2022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서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지적 장애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특수학교 교사 A씨가 "신체 장애 상태로 비춰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며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변호인과 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신체 장애 상태로 비춰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경,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사회 연령 7.92세 정도로 현실에 대한 변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여학생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학교 교사로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휠체어에 앉은 자신의 몸을 껴안도록 유도한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상체에 비비고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속행 공판은 내년 3월 17일 경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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