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서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지적 장애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특수학교 교사 A씨가 "신체 장애 상태로 비춰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며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변호인과 A씨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신체 장애 상태로 비춰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경,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사회 연령 7.92세 정도로 현실에 대한 변별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여학생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학교 교사로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A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휠체어에 앉은 자신의 몸을 껴안도록 유도한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상체에 비비고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속행 공판은 내년 3월 17일 경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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