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07:26:41

대구노동청, 비락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대구노동청장 김규석 "CEO가 안전보건체계 챙겨야"
안진우 기자 / 1518호입력 : 2022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지난 달 4일 오전 10시 40분 경 달성 비락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A씨의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은 제조업체 기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등을 통해 직접 챙겨야할 때"라며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EO가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한 CEO가 책임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면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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